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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정치권 반응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일정을 맞추자는 의미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논란 등 국가적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정 질서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개헌 제안을 발표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협치와 권력분산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
우 의장이 강조한 첫 번째 과제는 국민투표법 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 소지를 안게 되며, 개헌 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많아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 의장은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의 중요성
두 번째 제안은 국회 개헌특위의 즉각적인 구성입니다.
개헌은 공고 기간과 국민투표 절차를 포함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논의 착수 자체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공고 후 최소 20일의 기간이 필요하고, 국민투표 공고도 늦어도 투표일 18일 전에는 이뤄져야 하므로 전체 일정에는 최소 38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개헌인가
우원식 의장이 개헌 시점을 대선과 맞물려 제안한 배경에는 정치적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여섯 번의 대선에서 거의 모든 주요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실제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국정 동력이 개헌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력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 의장은 이를 지적하며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권력구조 개편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내부 갈등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헌특위 참여에는 동의하되,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은 개헌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지도부와 친명계 중심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감지됩니다.
정청래 의원, 진성준 의원, 한준호 최고위원 등은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내란 사태의 수습과 민생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38년 만의 헌법 개정 필요성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축적된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갈등 중심의 정치 구조를 넘어 국민 통합과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헌정 질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셈법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과 국가 운영의 틀을 재정립하려는 본질적인 움직임으로 읽혀야 합니다.
정치권이 이 기회를 책임 있게 받아들여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에 나설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적 전환이 가능할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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