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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87일 만에 결론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가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정사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첫 탄핵심판이었기에, 이번 결정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의 이목을 크게 끌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각 사안의 위헌성과 정치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크며, 향후 정치적, 법적 논의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결정, 재판관 의견은 어떻게 나뉘었나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헌재 재판관 8명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각 다수 의견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하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반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은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의 심각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임명 지연 자체가 헌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며, ‘즉시 임명’의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개별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공모 주장, 객관적 증거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모·방조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선포 직전 알게 되었을 뿐,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이 부분 역시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었기에, 이번 헌재 판단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하였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헌재 무력화… 파면 사유 충분” 유일한 인용 의견 제시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을 지연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적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파면 사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결정족수 논란도 헌재 판단으로 마무리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200석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국무총리라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를 기준으로 151석을 적용한 국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이에 반대해 각하 의견을 냈으나, 헌재의 다수 의견은 총리 기준의 정족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번 탄핵소추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판단 두 측면에서 모두 기각된 셈이 되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에 대한 기준도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정리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 속 헌재의 판단,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된 바 있으며, 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외에도 비상계엄 방조, 특검 거부권 조장,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총 5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증거나 위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여론전을 이어갈 태세이며, 여당은 “헌재가 사실과 법리에 따라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헌재 결정 존중, 국정 안정화에 전념하겠다”
헌재 결정 직후 한덕수 총리는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혼란을 줄이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를 넘는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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