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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K-POP을 대표하는 걸그룹 중 하나인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두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K-POP 산업에서 연예인과 소속사 간 계약 관계의 기준을 다시 되짚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정리

    뉴진스 측의 주장과 대응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정리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NJZ'라는 새로운 팀명을 공개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으며, 오는 3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공연에 맞춰 신곡 발표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판단은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 소명 기회의 부족 등을 언급하며 이의제기를 통해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정리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에서는 보다 폭넓은 자료 제출과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멤버들의 SNS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어도어와는 금전과 무관하게 다시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정리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대응은 단지 법적 다툼에 국한되지 않고, K-POP 산업 내 연예인 주체성 및 권리 보호에 대한 화두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된 무대는 소화하되 본안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소속사의 지시와 무관한 아티스트의 자율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의 입장과 법원의 판단 근거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정리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정리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정리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타 소속사 아티스트의 무례한 발언, 콘텐츠 표절 등의 사안은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프로듀싱 공백으로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유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도어가 대부분의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한 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소속사가 입을 막대한 손해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기획사는 무명의 연습생이었던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고, 성공적인 데뷔와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속사의 경영상 판단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선 그 위반의 정도가 명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쟁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정리

    이번 결정은 '가처분'이라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위약금 및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여전히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4월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기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 효력뿐만 아니라, 기획사 내부 구조와 경영 독립성 문제까지 연계되어 있어 법적,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K-POP 산업 내 연예인의 권리 보호와 기획사의 계약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K-POP 스타들의 법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산업적 이해관계 간 충돌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결과는 유사한 분쟁에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속계약 분쟁을 넘어, 스타 연예인의 독립성과 기획사의 권리 보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어떤 해법이 가능할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중대한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전개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