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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허위사실 공표' 무죄 선고…검찰, 즉각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 중 한 발언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정치권과 법조계를 넘어 국민적 관심을 받아온 이슈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히며,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인식의 문제로,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각각 판단되면서 법리 적용이 달라졌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법원의 해석 변화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교류 여부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단순히 당시 업무 상 교류가 있었던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이를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비판의 연장선"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됐던 '골프 의혹' 사진이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발언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며,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정치 활동에도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반발…"경험칙·상식에 반하는 판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심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명백히 사실관계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며, 경험칙과 상식에 비춰 허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이 다수의 증인과 공문, 영상통화 자료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만큼 항소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는 물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도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인의 진퇴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당장 사법 리스크에서 한 발 벗어나게 되었으며,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서의 출마 가능성도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정치 일정에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고심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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