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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감전 사고, 업주 책임인가? 제조사 책임인가?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고, 업주 "제조사 책임" vs 유족 "사과도 없어"

    2023년 12월 세종시 조치원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감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감전 원인은 목욕탕 내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절연체 손상으로 전류가 온탕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A씨 측은 제조사의 책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목욕탕 업주의 주장: "내 잘못이 아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수중 안마기 모터 내부 절연체 손상이 감전 사고의 원인이라면, 이는 제조사의 과실이지 업주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981년부터 운영된 목욕탕으로, 당시 법규상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었으며 수중 안마기의 사용 연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의 의견과 같은 입장인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업주는 전기 전문가가 아니며, 내부 절연체가 언제, 어떻게 손상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후 수중 안마기 모터에 대한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그동안 고장이 난 적이 없었다"며 관리 소홀을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 측: "사과도 없이 책임 회피"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도록 업주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 복구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업주 측이 민사 소송 과정에서 먼저 합의 조정을 제안했다가 이후 갑자기 거절하는 등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고, 업주 "제조사 책임" vs 유족 "사과도 없어"
    출처: 연합뉴스

     

    감전 사고의 원인과 책임 공방

    검찰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수중 안마기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다. 특히, 목욕탕 전기 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목욕탕 운영자가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누전차단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이전의 시설이었으며, 전기적 결함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주의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고, 업주 "제조사 책임" vs 유족 "사과도 없어"

    재판부, 유가족 의견 청취 예정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증인신문을 마친 후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며 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감전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남기고 있다. 업주의 관리 책임과 제조사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